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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2號(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11 - 2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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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을 특정하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이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결합하여 그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나 사회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름을 바꾸는 사건수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법원이 사람의 명명권을 보호한다는 입장 하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명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한 후 가속화된 것이다. 한국법령상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개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동일성을 감추거나 채무변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명하려는 불순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원은 두 가지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대부분의 개명신청의 경우, 심지어 개명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에 기한 개명신청까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법원이 개명에 대하여 가능한 통제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예 개명절차상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캐나다 등 외국의 입법례처럼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자신의 이름을 신고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개명에 있어 불합리한 개명을 통하여 해당 개명신청자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에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와 개명요건을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개명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명에 관한 법제 검토
Ⅲ. 개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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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6. 4. 7.자 2005스8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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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5. 8.자 2009브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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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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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3.자 2007호파1234 결정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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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29.자 2008호파813 결정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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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9. 7. 13.자 2009브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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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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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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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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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6.자 2008호파887 결정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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