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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개명에 관한 법제 검토
Ⅲ. 개명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6. 4. 7.자 2005스87 결정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9. 5. 8.자 2009브26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3.자 2007호파1234 결정
이름 때문에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견해로서 개명신청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현재 만 3세인 신청인의 이름을 자주 바꾸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하여 혼돈을 겪게 될 수 있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성장하여 자신의 일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29.자 2008호파813 결정
수개월 전 법원의 허가로 개명을 한 성년자가 새 이름을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다시 당초의 이름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수차례 다른 이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서, 잦은 개명은 신청인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게 되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09. 7. 13.자 2009브29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3. 6.자 2008호파887 결정
아버지의 성을 따라 노○○라는 성명을 가진 7세의 자(子)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이름 `○○’에 어머니의 성인 `최’를 붙인 `최○○’으로 개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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