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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 2 장 오판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구제책]
제1절 오판의 개념
제2절 오판에 대한 실증연구
제3절 오판의 원인
제4절 오판구제 및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제 3 장 사례분석 및 심층면접 결과]
제1절 사례분석
제2절 심층면접
제3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문제점
[제 4 장 미국의 오판방지를 위한 방안과 사후적 구제수단]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의 오판 및 면죄의 현황과 실태
제3절 미국의 오판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시스템
제4절 미국의 오판사례를 통해 도출된 오판의 원인
제5절 미국의 오판방지를 위한 노력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독일에서의 오판원인 분석 및 대책]
제1절 서론
제2절 오판·오류의 원인과 방지대책
제3절 맺는말
[제 6 장 일본의 재심사례 분석 및 개정 논의]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재심제도
제3절 주요 재심사례
제4절 오판 원인 분석
제5절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오판구제 활동
제6절 일본에서의 재심개정 논의
제7절 재심제도를 둘러싼 과제와 시사점
[제 7 장 오판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제1절 무죄추정의 원칙의 준수 및 적용
제2절 수사단계에서의 제도 정비방안
제3절 공판단계에서의 제도 정비방안
제4절 재심제도 개선방안
제5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
제6절 증거 수집 및 보존 그리고 폐기에 관한 입법정비
[제 8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대법원 1997. 1. 16.자 95모38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32조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인이 그 기회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는 것이나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을 증거로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13.자 84모14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라 함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자 2008모77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 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1]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자 2004모16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7.자 93모33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
[1]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는 물론이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도 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있게 된 때를 말한다.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7. 4.자 77모28 결정
법원이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은 위법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3. 29.자 84모15 결정
가.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1]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20.자 83모43 결정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목격자인 증인의 각 진술이 특별한 이유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다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13.자 96모51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1]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4883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라 함은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뜻하는 것이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언은 위 `증거된 증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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