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춘광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79 - 31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明末淸初에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해온 조선이주민에서부터 그 자취가 시작되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중국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 민족공동체이다. 19세기 조선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동시에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조선이주민이 동북으로 이주한 후, 그들에게는 國籍법상의 명확하고 공평한 법적지위가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봉건정권 내지 중화민국정권에 의해 각자 유리한데로 이용되어왔다. 청정부는 ‘치발역복, 귀화입적’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일본제국주의는 ‘민족적, 문화적 말살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중화민국정부는 제한성과 배제성의 ‘귀화입적’국적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다양한 소수민족 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이주민의 토지소유권문제와 국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1948년 일제가 패망하고, 自願하여 한반도로 다시 이주한 사람도 있는 한편 중화민국정부의 강제로 인해 한반도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수십 년 간 노력하여 지켜온 개간지를 위하여 간도지역에 정착한 조선이주민들도 있었다. 1949년 신 중국이 성립되고 50년대에 이르러서 조선이주민들은 조선족으로 인정되면서 명확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었다. 그간 한국과의 외교가 단절되었으나 1972년 한중수교로 조선족은 자신의 모국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 하였고, 정작 모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법적지위는 ‘異邦人’에 불과하였다. 북한은 국적법상의 최초공민요건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북한정권 수립이전의 조선이주민들을 모두 북한의 공민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日帝時代 朝鮮移住民의 國籍문제
Ⅲ. 日帝敗亡과 朝鮮族의 法的地位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71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