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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29 - 200 (72page)
DOI
10.38131/kpilj.2020.06.2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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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법률,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 침투되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그 외연은 끝없이 넓어져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사법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은 최고인민법원 국제상사법정을 설립하여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고, 통일된 외국법 조사 플랫폼을 도입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며,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사법적 조치의 기반으로 되는 법률성 문건으로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의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의 의견”(“의견 1”),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사법서비스와 보장의 진일보 제공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의견 2”)이 있다. 그리고 일대일로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반포한 법률성 문건 중 전형적인 것으로 “최고인민법원의 국제상사법정 설립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국제상사법정규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성 문건들은 비록 法源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국제사법적 쟁점을 논의함에 있어서 참조가 될만한 중요한 가치를 가짐에는 의문이 없다.
이 글은 “의견 1”과 “의견 2”및 “국제상사법정규정”을 기초로 하고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중국 각급 인민법원의 실제 사례를 참조하여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기류의 변화속에서 약간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실행을 살펴보며 한국이 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법률성 문건들을 소개하고 그 문건들의 중국법적 성격과 법적효력을 따져본 후(Ⅱ), 국제재판관할(Ⅲ),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Ⅳ),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Ⅴ) 등 쟁점에 대하여 중국법의 규정, 중국의 실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Ⅲ.1 Ⅳ.1 Ⅴ.1), 일대일로 하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Ⅲ.2 Ⅳ.2 Ⅴ.2), 일대일로 실시 후의 전반 상황이 한국법적 시각에서의 그것과 어떤 異同이 존재하는지(Ⅲ.3 Ⅳ.3 Ⅴ.3)에 대하여 논의한 후, 전반적인 맥락에서 일대일로의 추진이 한중 양국 간 민상사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Ⅵ)을 제시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대일로
Ⅲ. 국제재판관할
Ⅳ.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
Ⅴ.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Ⅵ. 한중 양국 간 민상사분쟁의 해결에 주는 시사점
Ⅶ.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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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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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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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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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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