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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1집(통권 제43권)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81 - 12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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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2000년 이후 소규모 신도시 개발과 집단에너지사업의 민간으로의 확대정책으로 민간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산업단지 내 사업자와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등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의 사업주체와 수요자에 따라서 조세상 취급을 달리 하고 있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인 경우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인 경우에 그들에게 적용되는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가 다르며,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공급하는 수요자에 따라 과세상 취급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공급에 이용되는 토지는 사업주체나 수요자에 따라 과세상 달리 취급되는 차별을 없애고,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사용하는 토지로 분리과세 받기 위한 불필요한 조세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이용효율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사업 확대의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은 그 특성상 지역적인 독점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조세전가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산세 등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되지 않도록 집단에너지 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토지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집단에너지사업의 개요
Ⅲ.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과세체계
Ⅳ.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현행 재산세 등 과세 체계의 문제점
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현행 재산세 등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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