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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준 (서울대학교) 김연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09 - 241 (33page)
DOI
10.46271/KJIEL.2019.03.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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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통상압박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어 왔다. 그 주요 대상은 NAFTA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대미 무역 최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었지만 한국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다. 미국의 232조 압박 등으로 시작되어 최근 개정 · 발효된 한-미 FTA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의 이러한 통상 압박은 자국에서 매년 발행하는 NTE 보고서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바 향후 또 다른 통상마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 언급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논리를 반드시 확보해둬야 할 것이다. 바로 한국 정부의 주류 라벨링에 대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주류 라벨링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그 내용을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조치 자체의 타당성과 법개정에 대한 WTO 통보 이후 시행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조치 유예기간과 관련한 불만을 보고서에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의 주류 라벨링 상 알코올과 암을 연계한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 관련 우려도 함께 표했다. 양국 간에는 과거주류와 관련한 WTO 분쟁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도 최근까지 유독 보건 및 의료 분야와 관련한 마찰이나 협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의 한-미 주류 라벨링 관련 통상분쟁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동 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라벨링과 관련한 WTO TBT 협정을 분석해 우리 규정의 합치성을 증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 정부의 주류 라벨링 관련 기술규정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일부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역시 법 규정 자체 위반은 아니기에 매우 합당한 논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WTO 분쟁 판례가 대부분 제소국이나 피소국 중 한 국가의 모든 논리에 대한 일방적 승소로 결론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부 승소와 패소로 귀결되는 관행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주류 라벨링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또 개정한 보건 · 의료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통상압박에 양보할 수 없고 우리의 합당한 논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주류 라벨링 개정 관련 조항과 총체적 해석
Ⅲ. 의견 수렴 및 조치 유예 관련 합리성
Ⅳ. 라벨링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타당성과 부정적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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