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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추장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01 - 435 (35page)
DOI
10.22789/IHLR.2019.03.2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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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례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통상임금이 법정수당 산정의 도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의 긍정적 효과라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추가지급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하급심 재판에서는 소송의 승패가 임금추가지급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것이 사법의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법의 영역에서도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으므로 노동법의 영역에서 무조건 신의칙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도 강행규정을 완화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강행규정성을 완화해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금지의 원칙을 판단할 때는 선행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의 보호가 중시되어야 하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사후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취지와 상대방 신뢰보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기업의 중대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끌어올 이유는 전혀 없다.
신의칙 적용에서의 신뢰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판단에 있어서도 신뢰할 만하지 않는 것을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신뢰하였다든가 또는 그것을 알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그 신뢰를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과책의 요소는 반드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신의칙에 기한 자기이익보호에 반드시 무과실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금반언 원칙 적용의 일반적 요건으로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강행규정 위반에 대해서 신의칙을 적용할 것인지는 이 요건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 다시 기업의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미래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실제상으로도 과연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지, 법원의 판단능력이 있는 지의 문제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작성의무가 강제되는 상업장부 이외에 기업의 영업비밀까지도 노출시킬 수 있다.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례
Ⅲ.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신의칙 적용여부
Ⅳ. 기업의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특별한 사정인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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