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68 - 198 (31page)
DOI
10.29305/tj.2019.04.171.168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세기 들어 남북경협사업은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지는 내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남북 또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위기와 대립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수년간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요즈음 남북경협사업의 재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측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할 것이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등이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일방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경우 남북 사이의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남북상사중재절차를 투자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개성공업지구사업의 법적 성격
Ⅲ.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분쟁
Ⅳ.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투자중재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1] 조정 또는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5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