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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3輯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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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상 문화에 관한 규정, 즉 문화헌법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비교헌법적으로 살펴보고 문화헌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문화헌법은 국가목표규정, 기본권 규정, 종합 내지 기타 규정 등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문화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점증하면서 문화헌법의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국가목표규정은 전통문화 또는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경우,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을 강조하는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내용은 국가마다 전통문화의 진흥과 문화적 다양성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에 대하여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등장한 기본권 체계의 영향으로 문화에 관한 규정이 보편적인 헌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문화의 속성상 국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의 자율성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향후 문화가 인간다운 삶의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되게 되면 국가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종래의 시각을 지양하고 이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문화헌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헌법개정방안으로 헌법 전문이나 총강규정에 문화국가원리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본권장에 문화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비교헌법적 고찰
Ⅲ. 문화헌법개정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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