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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만 (서울지법변호사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36 - 64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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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문화 논의가 대두된 배경과 그 동안 법조 전문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법조 전문화 논의는 법률시장 개방 논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이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전문화는 특정 분야 법률 업무를 재조 법조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담당함으로써 저절로 담보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로스쿨에 포섭되면서 법조 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체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의 법조 전문화는 대부분 개별적, 개인적 노력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국내 10대 로펌들의 2010년 신년사의 첫 번째 화두가 “전문화”에 있지만 이러한 논의나 문제 제기는 여전히 개별 법무법인 또는 개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법조전문화는 서울변호사회 또는 법률가 단체에서 앞으로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임은 물론이다.
서울변호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조 전문화를 위한 그간의 구체적인 노력도 살펴보았다. 각종 의무연수제도, 연수원 교육, 세미나 등이 그 예이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중인 전공별커뮤니티 제도는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된 법조 전문화 방안이라 하겠다. 특히 전공별 커뮤니티는 앞으로 재야 법조인들의 전문화는 물론 재조 법조인(법원, 행정부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조 전문화를 돕는 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제안을 해보았다. 법조 전문화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현행 연수제도 등에 대한 내실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전공별 커뮤니티를 통해 각종 입법안, 주요공직 임명 후보자 등에 대한 추천, 국내외 기관들과의 협조 방안 등도 제안해 보았다.
법조 전문화 논의에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는 향후 법조인 전체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역할, 리더쉽 등에 대한 평가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모든 법조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목차

논문요지
1. 서언 및 논의의 한계
2. 법조 전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
3. 법조 전문화를 위한 그간의 구체적인 노력들
4. 법조 전문화를 돕기 위한 방안 (제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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