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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戴衛紅 (中國社會科學院) 이주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목간학회 목간과문자 목간과문자 제21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5 - 180 (46page)
DOI
10.35302/wdis.2018.12.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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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주마루삼국오간에서 볼 수 있는 임상 지역의 조세에는 세 종류가 있다. 田租, 口算錢과 租布, 그리고 임시로 징수한 각종 雜錢과 調皮가 그것인데 이는 『삼국지·오서』의 “孫權世政煩賦重, 人彫於役”이라는 기록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장사주마루오간은 손오의 지방 징세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田租 稅米를 납부할 때, 다른 신분의 사람들, 즉 大男, 大女, 諸吏(州吏, 郡里, 縣吏, 軍吏 포함), 諸卒(州卒, 郡卒, 縣卒 포함)과 士, 複民 등은 ‘鄕-丘’를 단위로 ‘嘉禾吏民田家莂’에 편제되었고, 전가별은 田戶曹史가 심의하였다. 전가별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여러 신분의 사람들은 三州倉 혹은 州中倉에 다양한 명목의 米, 예컨대 租米, 稅米, 襍米, 限米를 납부하였다. 죽간 중 倉米를 납부하는 내용에 따르면, 납부 과정에서 반드시 邸閣 左, 右 侍郞에게 진술해야 했다. 삼주창, 주중창은 장부 문서를 右倉曹에 올렸다. 口算錢을 납부할 때 大男, 大女, 諸吏, 卒 등은 ‘里-鄕’을 단위로 ‘口食年紀簿’에 편제되었다. 개개인은 庫에 口算錢 및 각종 錢을 납부할 때 鄕을 단위로 하였고, 庫錢 장부는 “雜錢入受簿”, “雜錢承餘新入簿” 그리고 “雜錢領出用餘見簿”로 구성되었다. 오간 庫布 장부 체계는 庫布入受簿와 庫布承餘新入簿로 구성되었는데 고포는 吏民이 납부한 ‘品布’와 관부가 出錢하여 구입한 ‘市布’로 구성되었고, 그 성격은 調布에 해당했다. 調布는 당시 여전히 常稅가 아니었고 임시적으로 징수한 調였는데 이는 武陵蠻을 평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오간에는 雜皮入受簿만이 보이는데 ‘調皮’는 임시적, 특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長沙 走馬樓 三國吳簡 槪況
III. 中古 時期 징세 체계 요소의 구성
IV. 吳簡에 보이는 孫吳의 징세 체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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