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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05 - 334 (30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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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이 문제를 소송법적 사항으로 보고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법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연계되어 있어 실체법적 성질과 절차법적 성질이 중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은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결정한 후에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나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입법적으로 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 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성질과 처리방법
Ⅲ. 외국인의 당사자능력의 준거법
Ⅳ.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준거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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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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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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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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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1]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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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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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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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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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4744,54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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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1] 당사자표시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개인을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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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인 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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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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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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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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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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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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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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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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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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