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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혁 (광장)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41 - 301 (61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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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에서 국제사법의 맹아는 형사저촉규범에 해당하는 고려율의 명례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률 명례편의 속인법주의와 속지법주의를 수용한 것이었다. 개화기에 이르러 한역 국제법서의 유통에 따라 그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사법 관련 지식도 일부 선각자들에게 인식되었고, 법관양성소,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등에서 국제사법이 강의되기도 하였으나, 영사재판권을 포함한 불평등조약체제를 개정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 지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영사재판제도의 폐지는 타의에 의하여 강요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기획과 결부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의용법례가 조선에 적용되었고, 준국제사법 규범으로서 공통법이 시행되었으며, 경성제국대학 등에서 국제사법이 교수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법전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 국제사법전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다소간 동력을 상실하였다가 5·16 쿠데타 이후 구 법령 정리의 미명하에 일본의 법례를 대폭 참조한 섭외사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섭외사법 초안이 작성된 후에 황산덕, 김진 등이 많은 비판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수용되지 않았다. 해방 직후 미군 법률고문으로 한국에 와있던 프랭켈의 여러 기여에 주목할 만하다.

목차

Ⅰ. 서언
Ⅱ. 실정법의 차원
Ⅲ. 연구와 교육의 차원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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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무9 판결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경우에는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당연히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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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86. 9. 2.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청구원인이 소외 을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그로부터 본건 임야를 전전양수한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소외 을이 아무 권한없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주식회사 병 및 갑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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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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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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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3. 11. 13.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1. 법정청산인이 있음을 간과하고 법원이 상법 252조에 의한 청산인 선임결정을 한 경우 위선임결정은 당연무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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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누130 판결

    1935.4.20경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 입부혼인을 한 때에는 한국인 남자는 일본인 여자의 집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집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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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6. 8. 선고 74다953 판결

    가. 원고가 중화민국 민법에 의한 인지요건을 구비함에 따라 동국 국적법에 의하여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만으로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볼 때 당연히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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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4. 23.자 73마1051 결정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뒤 한국인 남자와 이혼하였다 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복적할 때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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