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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4號(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29 - 3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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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약속하는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익명조합계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그 조문수도 매우 적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의 문언이나 그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 익명조합에 있어서 이익상반적 행위에 관한 계약조항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전후에 있어서 익명조합원의 명시・묵시의 승낙도 무시할 수 없다. 2016년 9월 6일 익명조합에 대한 일본 最高裁判所 판 결이 내려졌다. 본판결은 사례판단이지만,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던 익명조합계약의 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영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자의 행위가 영업자의 관계자와 익명조합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이익상반관계가 생긴 것이라는 점, 영업자의 행위가 익명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것이었다는 점 들에 입각하여,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의 승낙없이 그 행위를 행한 것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다는 뜻으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영업자의 행위에 의해 영업자가 익명조합원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상반관계에 서는 것으로 되고, 그 결과 익명조합원을 해하는 것으로 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당해거래에 대해 사전에 익명조합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판결요지
Ⅳ.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Ⅴ. 사안의 평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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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음식점시설제공자의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되 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동업관계는 상법상 익명조합도 아니고 민법상 조합도 아니어서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경영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가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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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32 판결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방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함부로 자기용도에 소비하였다 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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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1]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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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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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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