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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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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동해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고펜션은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불법 영업소였으며, 펜션의 객실의 조리 기구를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 가스 배관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영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영업 인?허가제도를 설계할 때 ‘영업의 자유 보장’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방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기간 대대적인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하여 영업 인?허가를받아야 수행할 수 있었던 영업들이 대부분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들도 승계시에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철폐하였다. 이러한 규제철폐가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철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이 위협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영업법제에서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한 영업의 물적 기준에 있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술과 품질을 요구하여 물적 위험에 대하여는 예방?제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혹은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인적 위험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지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영업법제상 영업자의 인적 위험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결격사유”조항인데, 이 결격사유는 대부분의 영업 관련 법률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관련 법 위반자” 와 같은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어 실제 사례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업상 위험 중 특히 영업자의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먼저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진입규제도 없애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업자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로 영업자의 비윤리적 내지 반사회적 행위, 전문성의 결여와 같은 주관적 사유로 인한 영업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영업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전문성의 결여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재제권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당해 영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업의 자유’와 ‘영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의 방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영업의 자유만을 중시하여 최소한의 위험 방지조치까지 손 놓고 있다가 큰 사고나 위험이 발생하면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영업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자기파멸적인 규제, “규제의 역설(paradoxes of regulation)”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규제”를 잘 정립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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