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소급입법의 법리
Ⅳ. 대상 판결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204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6172 판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구합628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109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8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8 .04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연구
2019 .1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제한 해석 경향 연구
법학논총
2017 .09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1 .11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을 바탕으로 -
법학논집
2024 .0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법학논총
2020 .01
주식의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세무와 회계연구
2016 .07
동일인 명의로 반복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9 .08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20 .04
2022년 주요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회고
조세논총
2023 .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2017 .12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
법학평론
2021 .04
미국세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개발사업’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판결 -
동아법학
2020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3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소고 - 특히 소급감정 문제를 논의소재 삼아 -
조세법연구
2023 .11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6 .04
[Q&A] 상증·증여세 개정안 내용은
한경MONEY
2023 .09
개별세법의 입법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7 .08
조세판례회고(下)-납세자 권리보호 관점에서-
조세논총
2017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