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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철형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4輯 第3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13 - 350 (38page)
DOI
10.16974/stlr.2018.2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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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개정 상증세법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여부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제45조의 2 제3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 이전인 2003. 12. 31.까지 적용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 2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므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취득하여 조세를 회피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 상증세법은 그 부칙에서 개정 상증세법의 시행일을 2004. 1. 1.로 하고, 적용대상을 개정 상증세법 시행 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위 신설된 규정이 그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대상 판결은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그 시행일인 2004. 1. 1.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대상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례, 소급입법의 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최근 판례의 경향 등에 반하는 판결로서 문제가 있다.
첫째, 상증세법은 증여의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과 적용시기를 신설 또는 개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입법방식이다. 그런데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거래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 2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대상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소급입법의 법리에 따르면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을 그 개정 전에 종료된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3항은 그 시행일인 2004. 1. 1.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급입법의 법리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거래 당시인 2003. 12.경 적용되던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 2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거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상 판결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규정을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에 의한 입법작용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셋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할 때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을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해 오고 있는데, 대상 판결은 이러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도 어긋난다.
대상 판결은 약 15년 전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개정 상증세법에 관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평석이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부칙규정이 없는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리하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법원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개정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대상 판결이 잘못된 선례가 되어 앞으로 유사한 개정 법령이 문제될 때 또 다시 관련 법리에 반하는 해석을 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Ⅲ.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소급입법의 법리
Ⅳ. 대상 판결의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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