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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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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윤 (국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03 - 456 (54page)
DOI
10.18215/kwlr.2018.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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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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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논의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에 대한 기본권 즉,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훼손, 초상권 등을 포괄하는 권리로 보고 온라인상의 침해판단방법론을 제시한다.
온라인에서 인격권 침해판단기준을 구상하기 위해 우선, 오프라인에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개별 인격권의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⑴ 식별성 ⑵ 전자매체기록 ⑶ 비밀 ⑷ 제3자 인식이라는 요건이 도출되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전자매체기록상 정보 수집 · 처리를 통해 개인식별력이 있는 비밀정보를 해당정보를 몰랐던 자에게 인식할 수 있게 한 경우’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현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재산적 이익은 민법상 채권과 물권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은 정보처리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인격적 이익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Ⅳ.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해석
Ⅴ. 재산적 이익침해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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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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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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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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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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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1]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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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1]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무관리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33조 제2항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 국민의 문서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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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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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1] 방송 등 언론 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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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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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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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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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1] 저적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는바, 단순한 문안 인사나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학자·예술가가 학문상의 의견이나 예술적 견해를 쓴 편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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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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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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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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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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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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