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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3제2장 정보의 의의와 보호의 근거 5제1절 정보의 의의와 유형 5Ⅰ. 정보의 의의 51. 정보의 일반적 의미 52. 정보통신기술에 이용되는 정보의 의미 7Ⅱ. 개인정보의 정의 8Ⅲ. 정보의 성질 111. 필수재 112. 공공재 113. 경제재 124. 결합재 12Ⅳ. 정보유형에 따른 정보에 대한 권리 131. 정보의 4유형 132. 정보에 대한 권리의 분류 14Ⅴ. 소결 15제2절 정보에 대한 권리 16Ⅰ. 정보에 대한 전통적인 권리 16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6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181) 인격권이라는 입장 182) 재산권이라는 입장 183) 인격권성과 재산권성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 194) 소결 20Ⅱ. 정보에 대한 개별적 권리들 20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2. 인격권 213. 프라이버시권 214. 명예훼손 225. 초상권 236. 퍼블리시티권 247. 저작권 26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정보에 대한 권리 간의 관계 26Ⅳ. 소결 28제3절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의 철학적 근거 28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근거 291. 자기결정권설(비한정설) 292. 프라이버시권설(한정설) 311) 정보기반 손해예방론(information-based harm) 312) 정보불평등 해소론(informational inequlity) 323) 정보정의론(informational injustice) 364) 도덕적 자율성론(moral autonomy and moral identification) 38Ⅱ. 저작권의 인정근거 391. 노동이론(labor theory) 392. 자유이론(freedom-based theory) 403. 인격이론(personality theory) 404. 인센티브 이론(incentive theory) 415. 효율적배분이론(efficient allocation theory) 42Ⅲ. 소결 43제4절 소결 46제3장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재의 법제도 47제1절 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47제2절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헌법적 기초 50Ⅰ.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헌법적 기초 5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502. 사생활영역의 자유(제16조 내지 제18조) 513. 표현의 자유(제21조) 524.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535. 재산권(제23조) 536. 독자적 기본권(제37조) 54Ⅱ. 저작권 보호의 헌법적 기초 541. 헌법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정신적 재산권 542. 헌법 제23조 재산권과의 관계 543.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55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기초 561.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견해 562.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견해 573.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종합적 권리라는 견해 584. 헌법 제37조의 독자적인 기본권이라는 견해 585. 헌법 제21조와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적 인격권이라는 견해 596. 소결 60Ⅳ. 소결: 표현의 자유 보장 62제3절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63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631. 프라이버시권의 등장 632.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발전 653. 정보통신발전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논의 66Ⅱ.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671. 헌법 682. 보통법(common law) 701) 사생활 침해 712) 성명 또는 동일성표지의 도용 723) 사생활에 대한 공개 734) 타인을 왜곡평가하게 하는 공표행위 753. 프라이버시법 761) 제정 목적 762) 보호대상 773) 정보주체의 권리 774) 개인정보 처리기준 775) 제재 및 구제규정 78제4절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79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791.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792.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81Ⅱ.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831. 기본법 832. EU 개인정보보호법 851) 제정 목적 및 구성 체계 862) 개인정보의 범위 87가. 적용대상 개인정보 87나. 유형 87(가) 일반개인정보, 가명화정보와 익명화 정보 87(나) 아동 개인정보 87(다) 민감정보 88다. 적용 예외 893) 정보주체의 권리 894) 개인정보 처리기준 90가. 개인정보 처리 원칙 90나. 적법한 처리근거 905) 제재 및 구제규정 91제5절 정보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91Ⅰ. 서론 91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침해판단 기준 931. 제정목적 932. 개인정보 처리원칙 943. 개인정보의 범위 941) 개인정보의 정의 942) 개인정보의 유형 954. 정보주체의 권리 965. 개인정보 처리기준 971) 개인정보보호법 972) 주요국과의 비교 986. 제재 및 구제규정 997. 정리 100Ⅲ. 저작권의 보호와 침해판단 기준 1011. 제정목적 1012. 보호대상정보 1013. 정보주체의 권리 1014. 저작권의 침해판단 기준 1025. 구제 및 제재규정 1036. 정리 104제6절 정보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의 비교 104제4장 빅데이터 기술환경과 새로운 해석론의 필요성 106제1절 개요 106제2절 빅데이터의 의의와 영향 107Ⅰ. 빅데이터의 의의 107Ⅱ. 빅데이터 이용과정 1081. 디지털 정보의 수집 단계 1092. 디지털 정보의 저장 단계 1103. 데이터 마이닝 등 분석 단계 1104. 새로운 가치의 활용 단계 111Ⅲ. 빅데이터 기술로 인한 변화 1121. 개방형데이터의 활용 1122. 새로운 가치의 창출 1133. 자동화기술로 인한 탈인간화 114제3절 빅데이터 기술에 의한 정보에 대한 권리의 침해유형 115Ⅰ.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1161. 감시(surveillance) 1162. 심문(interrogation) 117Ⅱ.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1171. 종합(aggregation) 1182. 식별(identification) 1183. 보안취약성(insecurity) 1194. 2차적 이용(secondary use) 1205. 정보접근의 배제(exclusion) 121Ⅲ. 정보전파(information dissemination) 1211. 기밀유지의무 위반(breach of confidentiality) 1212. 공표(disclosure) 1223. 노출(exposure) 1234. 접근성향상(increased accessibility) 1245. 협박(black mail) 1256. 도용(盜用, appropriation) 1257. 왜곡(distortion) 126Ⅳ. 침범(invasion) 1271. 침입(intrusion) 1272. 의사결정간섭(decisional interference) 128Ⅴ. 소결 128제4절 현행법제도의 적절성 평가 130Ⅰ. 개방형데이터 이용에 따른 고려사항 1301. 개인정보의 정의 1302. 사전동의 및 이용허락 1303. 배타적 성격을 가진 권리 131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따른 고려사항 1321. 정보처리원칙 1322. 비공개 패러다임 1323. 정보처리자의 배타권 133Ⅲ. 자율화에 따른 고려사항: 정보처리와 이용의 분리 135제5절 소결 136제5장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의 새로운 해석론 137제1절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보호정도 137제2절 정보에 대한 인격권의 새로운 판단기준 139Ⅰ. 서론 139Ⅱ. 인격권 침해판단에 관한 법규정 1401. 현행법상 관련 규정 1402. 빅데이터기술환경에서 식별성의 판단방법 1413. 비밀 패러다임의 변화 1421) 비밀의 의미 1422) 제3자의 원칙 1433) 모자이크 이론 1444) content / non-content 이론 1465)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비밀 패러다임의 변화 1484. 빅데이터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 고려 1491) 인간의 지각에 의한 인식 149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의 중요성 149Ⅲ. 인격권 침해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규정 1501. 현행법상 관련 규정 150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동의의 의미 1511)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동의 1512) 묵시적 동의 인정가능성 1513. 공공의 이익이 있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면책의 적절성 여부 1521) 공공의 이익 판단방법 152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진실한 사실 판단의 불가능성 153Ⅳ. 정보에 대한 인격권의 일반적 침해판단기준 정리 154제3절 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새로운 판단기준 155Ⅰ.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한 저작권법의 검토 155Ⅱ. 주요국의 법적 대응 1571. 영국의 법적 대응 1572. 일본의 법적 대응 1583. 미국의 법적 대응 162Ⅲ. 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일반적 침해판단기준 제안 163제4절 침해판단 방법론의 제시 164Ⅰ. 개요 164Ⅱ.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에 보편적용 가능한 기준 165Ⅲ.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에 대한 특유한 기준 167Ⅳ. 소결 167제5절 판례기준과 비교를 통한 새로운 방법론의 검증 168Ⅰ. 개요 168Ⅱ. 국내 로마켓 사건 1681. 사건의 개요 1682. 원심 판결의 요지 1691)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692)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69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701) 위법성 판단기준 1702)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703)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72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731) 판례검토 173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74Ⅲ. 국내 로앤비 사건 1751. 사건의 개요 1752. 원심 판결의 요지 1751) 일반적 위법성 판단기준의 구체화 176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77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772) 피고의 불법행위 판단 178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791)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제공 행위의 위법성 판단 1792) 객관적 동의인정범위의 판단 180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01) 판례검토 180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1Ⅳ. 국외 스폰서스토리 사건 1821. 사건의 개요 1822. 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1831)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부당이득 청구 1832)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843.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51) 판례검토 185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6Ⅴ. 국외 구글북스 사건 1871. 사건의 개요 1872. 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1883. 제2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요지 189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911) 판례검토 191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92Ⅵ. 새로운 방법론의 타당성 1931. 판례의 기준정리 및 개별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1931) 판례의 기준정리 1932) 개별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1932.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41) 로마켓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42) 로앤비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53) 스폰서스토리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64) 구글북스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65) 소결 1973. 새로운 방법론의 타당성 197제6장 결론 199□ 참고문헌 202□ Abstract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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