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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김갑순 (동국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통권 제4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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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일부 세제와 특정 법규정은 지방정부가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중앙정부의 국가공기업에 비해 오히려 떨어뜨리게 하는 면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부문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적용 제도와 사례를 비교하여 두 형태 기업의 세제 적용에 있어서 차별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LH 공사에게 적용되는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예외 규정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주택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상 결산조정이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산정에 있어 경제적 실질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내용연수의 변경을 제약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 부분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공기업에 적용되는 현물 출자 관련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도 실질 과세 차원에서 지방도시개발공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출자하고 있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차이를 검토하여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제도와 선행연구의 검토
Ⅲ.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사례 비교분석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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