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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61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585 - 59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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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보행자 교통사고 840,420건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85,143건으로 전체 보행자사고의 10.13%인 것으로 나타났고, 치사율 또한 전체 사망자 42,392명 중 횡단보도 횡단중이 3,907명으로 9.2%를 차지한다. 현행 횡단보도 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으로 보행자 과실이 0%이나, 실제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탈해서 보행하는 일이 번번이 발생한다. 그러나 횡단보도 밖 통행 사고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 사고의 범위를 재설정 하고자 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력이 높은 변수를 추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모형식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회귀모형식을 통하여 제시된 목적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4.0m가 되지 않는 횡단보도의 거리를 횡단보도 사고의 범위를 정지선까지라고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사고 범위는 ‘횡단보도 사고 범위 측정 모형’에 의하여 횡단보도폭과 교통량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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