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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행정심판법 제18조의 해석
Ⅲ.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석
Ⅳ.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1]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91 판결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2항, 소원법(폐) 제3조에 처분이 있는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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