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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4권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09 - 2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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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자영과 고용, 마켓플레이스(시장)와 고용중개사업이라는 두 경계에 있다. 그 경계는 융합하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하나 만에 의거한 논의는 한계가 있다.
성장이 기대되는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의 자주적 대처에 의한 발전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 자유를 지향하는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노동에 관한 서비스인 한 일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 직업소개 등 이미 법규제가 있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 규제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무모하게 규제하여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크라우드 워커(작업자)와 기업의 효용을 낮추는 규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서비스창발과 불량사업자의 도태를 촉진시켜야 한다.
자영과 고용 사이의 일하는 방식. 시장과 고용중개사업 사이의 플랫폼 그리고 공유경제에 의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노동시장의 과제이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크라우드 소싱에 의한 고용노동의 대체 혹은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인 크라우드 워커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논의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현상에 대한 노동법의 바람직한 대응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원래 크라우드 워커는 노동법의 적용대상자일 수 있을까? 혹은 크라우드 소싱이란 노동법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일까? 이 점에 관해서 살펴 본 외국의 논의들은 아직 해결책을 제대로 찾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는 기존의 근로자개념, 근로자 유사의 자의 개념 혹은 가내근로자의 개념으로는 크라우드 워커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거나 혹은 충분한 규제가 미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노동법의 ‘업데이트’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종류의 논의도 또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다른 법규제(예를 들어, 경쟁법이나 계약규제)에 맡기지 않고 여전히 노동법이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검토하고자 하는 점에서 적잖이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적 자세는 우리나라에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검토함에 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유 경제의 대두와 노동력거래에서 플랫폼의 역할
Ⅲ. 외국에서의 크라우드 소싱의 실태와 분석
Ⅳ. 노동법의 적용 내지 규제가능성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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