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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321 - 3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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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경제구조 및 경제활동의 변화, 변호사의 구성 및 역할의 변동등에 기하여 급격히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사내변호사의 법률사무처리에 있어 선진제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일부 변호사회에서 자치법규로서 회사에 고용됨에 있어 겸직허가를 얻도록 요구하면서 연간 10건의 사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사건수의 제한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주로 기왕의 법률시장에서의 기존 일반변호사들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내변호사의 사건처리수 제한은 변호사법상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내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자유로이 허용함으로써 회사는 비용효율적으로 자기정보의 통제권을 보호받고 회사의 경영정책에 부합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내변호사는 회사에서 법적 전문가로서 적절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변호사의 경우에도 사내변호사의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오히려 법률시장의 확대라는 이익을 향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내변호사의 사건 처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현상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에 적합한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규율할 것인지, 사내변호사의 수임사건수 제한을 통하여 이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내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등의 규제를 없애고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사내변호사를 제도 내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향후의 변호사 업무 및 법률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
Ⅲ.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 제한
Ⅳ. 문제점 및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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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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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

    [1]변호사회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이고, 변호사회의 사무 중 변호사의 지도, 감독 등의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가 이를 공행정(公行政)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사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게 이와 관련하여 소속 변호사에 대한 공권(감독권이나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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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그 직무로 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이므로,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그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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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7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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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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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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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2.자 2011마1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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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

    [1]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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