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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2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39 - 160 (22page)
DOI
10.24886/BLR.2018.6.3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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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총 642억 달러에 이르는 원조를 공여하고 있다. 그 형태는 유무상 원조, 투자 참여, 사업 보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세계은행의 원조, 투자, 보증 등의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개별 국내기업 차원에서 바라 볼 때 이들 사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비중은 만만치 않다. 유의할 점은 이들 사업에 참여할 때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은 자신이 원조·투자·보증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의 부정당행위 관련조사 및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운용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특색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정당업자 제재보다 훨씬 장기간의 제재가 가능한 점,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나 합병‧인수회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조사 및 제재절차의 특색으로는 자진신고 내지 조사협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하는 점, 조사방해 자체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라는 점, 결정이 나기 전에 임시입찰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제재내용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들은 상호 협약을 통해서 한 기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다른 기구도 더불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국제금융기구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부당행위 제재의 법적 근거
Ⅲ. 부정당행위의 다섯가지 유형
Ⅳ. 조사 및 제재의 진행
Ⅴ. 제재의 유형과 기준
Ⅵ.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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