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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지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1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38 - 15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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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의 건설 사업이 인근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관계인들이 기반 시설의 건설을 둘러싸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것이다.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는 구체적인 개별 사업 계획의 추진 시 외에도, 상위 계획의 수립 시에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고는 특히 독일의 연방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에서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하는 주민 참여 절차를 조망함으로써, 독일의 주민 참여 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독일의 연방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수요 계획에 해당하는 연방 교통망계획과 공간이용계획을 거쳐, 노선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개시된다. 사업자의 선정이 이루어지면, 개별 사업자가 계획 입안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고, 계획확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시행한다. 이러한 각 절차별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 수요계획 입안 시 환경적합성평가에 수반한 정식 참여 절차가 강제되며, 공간이용계획 시에도 공간이용계획행정청이 주도하는 정식 참여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업자가 선정되고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도 주민 참여 절차가 보장된다. 경우에 따라 조기 공중참여가 가능하며, 계획을 확정하고 허가하는 단계에서 연방행정절차법 제72조 이하의 계획확정절차에 포함된 청문 절차를 통해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
독일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의 각종 계획 수립 단계와 사업 확정 시에 참여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보 공개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주민 참여를 위한 준칙을 마련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의 정도를 사업에 대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사업 시행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독일의 연방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개관
Ⅲ. 독일의 연방고속도로사업 추진 절차 내에서의 주민참여
Ⅳ. 우리 제도를 위한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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