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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봉석 (네이버) 정일권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3 - 45 (23page)
DOI
10.52558/ISM.2018.04.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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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사형 광고와 연관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정소송에서는 소비자가 메시지의 기망(欺罔)성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던 사례인 온라인 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의 온라인 기사형 광고 메시지를 활용하여 실험연구(n=80)를 진행했다. 실험 집단을 뉴스 포털의 ‘뉴스란’에 노출된 집단과 ‘검색 결과’에 노출된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을 비교하여 수용자들이 메시지의 기망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인터넷 공간의 특성 때문인지 뉴스 포털의 뉴스제시 환경 때문인지를 탐색했다. 그리고 수용자들이 메시지의 기망성을 인식한 후 해당 메시지를 게재한 언론사와 뉴스 포털에 대한 태도가 악화되는지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메시지의 처리시간과 수용자의 기억 그리고 광고 상품 구매 의도와 메시지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두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형식에 관계없이 기사형 광고가 노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신뢰를 확보하게 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한 언론사와 뉴스 포털에 대한 수용자의 신뢰도는 기망성을 인식한 후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는 앞으로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의 배상 책임 논란에서 뉴스 포털이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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