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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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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9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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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법적 조항만을 중심으로 난민지위를 살펴보면, 난민자격은 인종, 종교, 국적 특히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난민법에 제시된 난민의 개념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난민은 정치·종교·인종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개념 역시 매우 다양하다. 북한 주민의 중국 동북3성으로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탈출자들에 대하여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는 이들의 성격을 불법 입국자일 뿐이며, 이에 대한 한국의 개입을 신간섭주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주장을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권문제라고 항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중 탈북자들이 정치적 난민인가, 유사난민인가, 경제난민인가, 환경난민인가, 유민인가, 아니면 단순한 불법 월경자들인가 등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재중 탈북자들의 현황, 탈북의 원인 및 목적, 그리고 인권실태들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탈북자들의 성격규명을 바탕으로 이 문제의 정책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다. 끝으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난민적 상황'인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그 도피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이었나, 식량난이었나를 확인하여 난민 지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 부분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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