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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93 - 4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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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스마트 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샵메일(Sharp Mail), 면세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확대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은 현재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이후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조세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발급의 예외규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미발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당하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일은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하여 무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다섯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e-세로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자동장부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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