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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5 - 3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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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제도는 정부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그 이유로 하여 2010년 전격 도입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환경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의 의사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세당국의 행정편의를 우선시한 일방 강행적 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본질상 납세의무자의 협력을 토대로 행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국민에게 구하는 협력요청의 방식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사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인 국민에게 강요된 것이라면 이미 납세협력의 입법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산세 부과에 의한 강제된 방식보다는 제도의 흠결을 보완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납세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과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적용 등 입법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의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가산세 적용례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운영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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