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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순호 (목포대학교) 박성현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50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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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규명하고 집권기간 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향후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서정책은 주로「도서개발촉진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정책 사업을 전개하여 정부의 역할만이 전부인양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자체도 조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서 관련 조례를 통해 광역지자체가 도서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 9개의 시 · 도에서 11개의 도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 관련 조례는 주민의 생활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치조례이다. 둘째, 광역지자체에서 도서정책은 정주인구, 도서 보유 개수와 관계없이 정책사업의 후순위에 머물러있다. 셋째, 도서 관련 조례는 지자체장 제출보다는 지방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모든 조례가 도서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이 있는 지원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1개의 도서 관련 조례는 지원특징에 따라 종합발전 지원형, 이동권 지원형, 교육권 지원형, 기초생활 지원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이 조례들은 도서의 특징에서 비롯한 환해성, 격절성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사실 종합발전, 이동권, 교육권,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조례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광역지자체가 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도서 주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역현실에 따른 정책수요와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므로 모든 광역지자체에게 제정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도서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도서지역의 정주인구가 가장 많은 경상남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서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도서지역의 현실과 조례 제정 현황
Ⅳ. 도서 관련 조례의 내용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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