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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홍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4輯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91 - 13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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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OECD/G20 BEPS 프로젝트 중 조세조약에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는 다자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자협약의 국제조세법적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자협약을 통해 BEPS 프로젝트 참여국들은 이행의무가 있는 최소기준인 조약남용방지(Action 6) 및 효과적 분쟁해결(Action 14)에 관한 규정을 참여국들 간 양자 조세조약 네트워크에 반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다자협약은 BEPS 프로젝트 논의과정에서 채택된 다수의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다자협약은 이에 가입한 국가들 간 수 많은 양자 조세조약의 개정 없이도 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 조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효율적이고․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평가되고, 또한 가입국별로 나머지 조문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유연성도 보장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문들이 너무 복잡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다는 점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당사자가 유보한 조항에 대한 오해 우려 및 기존 양자조약의 이익균형의 변경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목적기준과 같은 원칙을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최소기준으로 규범화하고 다자조약이라는 틀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자협약은 다자간조세행정공조협약 이후 국제조세의 다자주의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다자협약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수용입장을 갖고 앞으로 신중히 추가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다자협약 서명을 계기로 그동안 개정수요가 많았던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기존 조세조약의 개정 작업이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다자협약과 함께 2017년 OECD 모델조세조약의 내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세조약 정책을 수립하고 조세조약의 제․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OECD/G20 BEPS 프로젝트와 다자협약
Ⅱ. 다자협약의 구조, 내용 및 적용방식
Ⅲ. 다자협약의 검토, 평가 및 향후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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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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