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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25 - 154 (30page)
DOI
10.18703/silj.2017.12.24.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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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국내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동 협정을 비준하였기 때문에(「헌법」 제60조와 제73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6조제1항).
파리협정 하에서 이행점검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 교토 의정서 체제보다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 NSAs)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향후 각국의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감축 목표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의 총량적 효과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는 비국가 행위자가 추가적으로 감축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추가성).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교토 의정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 중심의 패러다임은 파리협정의 후속 협상 과정에서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 파리협정 하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기능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성ㆍ정보유용성ㆍ이행준수의 제고 주체’(제13조, 제14조와 제15조)와 ‘이행 주체’로서 그 법인격 또는 법적 정체성이 결정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국가 행위자의 개념과 분류
Ⅲ. 파리협정의 국제법적 특징과 비국가 행위자 논의의 상관성
Ⅳ. 파리협정상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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