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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부임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0 - 10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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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말에 개최되었던 제26차 COP을 통해서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제6조와 관련된 국제탄소시장 지침에 대해 타결하였다. 우리 정부도 국외감축 목표를 기존 대비 상향한 바 있다. 특히 파리협정 제6.2조는 국가결정기여(NDCs)를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ITMO)"를 사용하기 위해서 협력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는 향후 국외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겠다.
국외감축을 위해 협력을 합의하는 방식에는 당사국 간 협정체결, 기체결 FTA 내 또는 신규 FTA 체결 시 관련 내용을 협정문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겠다. 우리나라는 국외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력을 요하는 상대국과 양자 조약, FTA 등을 검토하여 시의적절하게 협력 협정을 체결해야겠다.
협정 또는 FTA 내 관련 챕터의 주요내용은 NDC를 달성하기 위한 ITMO 관련한 협력, 방식 등의 조항으로 구성될 것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환경 건전성, 승인, 승인 양식, 모니터링, 검증 및 평가, 이전 인증, 등록부, 상응 조정, 보고, 국제기후재정의 이중계산 금지 등이 있겠다. 한편, 우리의 협정 체결 상대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국의 감축 이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등 협력 활동에 대한 규정들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정문안을 고안할 시에는 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협정문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협력 합의 방식
Ⅲ. 기후변화 협력 합의 방식
Ⅳ. 기후변화 협력 주요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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