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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7 - 3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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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가 피재근로자 유족들의 산재 신청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유족들이 사업주와 사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글에서는 사업주가 피재근로자 유족들의 산재 신청에 협조하기로하여 유족들이 사업주와 사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합의의 유효 여부를 살펴보고, 그 합의가 망인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미성년자들에 대한 효력 인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한다.
부제소합의는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판례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정한 방법에 의한 합의라
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한 부제소합의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가 망인의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미성년 자녀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유족들과 사업주 사이의 합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유족들과 사업주 사이의 합의를 해석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역학적 비대등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접근이 높이 요구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 사안의 소개와 문제 제기
Ⅲ. 손해배상 청구 부제소합의의 효력
Ⅳ. 손해배상 청구 부제소합의 각서의 인적 효력범위와 관련된 문제
Ⅴ. 근로자 측과 사용자 간 이루어진 합의의 해석
Ⅵ. 나오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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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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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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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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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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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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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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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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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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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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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50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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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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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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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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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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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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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가.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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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22090 판결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사용·수익권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자기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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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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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62326 판결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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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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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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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43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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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6544 판결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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