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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종 (법령정보관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9 - 2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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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 법제는 Conseil d"Etat 및 관할쟁의재판소(Tribunal des Conflits)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의 공공서비스 관련 분쟁을 다룬 판례들이 집적되어 형성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을 최대의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법제를 참고하여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 영역을 규율하는 법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가 공공서비스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법인 또는 사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활동으로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공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개념은 세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목적의 기준에서는 “공익”, 기관의 기준에서는 “공법인 또는 사인”, 실질적 기준에서는 “공법의 지배”를 요소로 한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개념 3요소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목적의 기준에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적 활동이라 할 수 있고, 보육서비스 수행주체는 국가 또는 사인이므로 기관의 관점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기준에서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청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상 제제나 보육서비스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 등에서 보육서비스 이용관계가 공법의 규율 하에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볼 수 있는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관계에는 공공서비스의 기본원칙인 계속성 원칙, 평등성 원칙, 적응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보육서비스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Ⅲ. 공공서비스 법제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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