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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섭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4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95 - 1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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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대 미국의 Tyler에 의해서 제기되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Jackson, Bradford, Tankebe 등에 의해서 발전되어온 경찰 정당성 (Police Legitimacy)이론의 국내 · 외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발전과제들을 특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경찰활동에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적용하며 정당성 연구의 대중화를 이루었다. 더불어 최근에는 정당성 연구의 두축인 시민과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연구의 바탕이 되는 Max weber의 정당성이론과 그 뒤를 이은 Beetham 및 Coicaud 등의 정당성 이론을 경찰활동에 적용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분명한데, 첫째로 국가(기관)-관료(경찰관)-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정당성 구조동학의 대화적 접근(Dialogic Approach)의 추가적인 발전을 통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및 국가에 대한 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연구의 본질인 경찰활동이 과연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여 맥락에 맞는 변수의 고도화를 통한 실증적인 정당성 연구의 효용을 보다 차분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다층적 대화구조 모델을 도출하여 기존의 대화적 구조와 함께 관료제를 통한 새로운 층위의 대화적 구조를 통한 제도-경찰-시민 이라는 3개의 축을 통한 연구의 발전을 시도해 보며, 이러한 이론적 연구에 더한 실증적인 양적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경찰 정당성 이론의 발전
Ⅲ. 연구 구조의 변화 : 대화적 구조의 필요성
Ⅳ. 연구 내부의 변화 : 변수의 고도화
Ⅴ. 결론 : 정당성 연구의 모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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