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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87 - 3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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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청구, 즉 소가 같은 것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다수 있는데, 이미 계속 중인 소와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같은 소인지 여부를 판명함에 별문제가 없으나, 중복 제소와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선고 후 소 취하에 따른 재소금지 및 기판력의 작용 등에서는 동일한 소인지 여부가 사안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이 일정하지 않아 다소 혼란스럽고 논란이 된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비단 좁은 의미에서의 청구, 즉 소송물이 같은 것인지가 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대립에서부터 큰 갈림길이 나눠지고 각 소송물론 안에서도 또 다양한 견해와 판례의 입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더하여 소의 주체인 당사자가 같은 지에 대하여도 별도로 추가 검토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의 동일성’은 흔히 강학상 당사자의 동일 및 청구의 동일로 나누어 각기 논리를 전개하는바, 그 분석의 전제가 융합적이지 않고 분리적인 면이 있으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의 제기, 소의 취하, 판결의 확정이라는 소송과정과 관련하여 각 규정하는 중복 제소나 재소금지, 기판력의 작용에서 ‘소의 동일성’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요건인데, 각 제도의 규정이나 취지가 다르므로 이를 실체법처럼 통일적인 개념을 정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구체적 경우마다 제도의 취지에 따른 해석에 의해 서로 달리할 수밖에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소의 동일성
Ⅲ. 맺음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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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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