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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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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3권 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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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한 물품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해 어느쪽에서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책임원칙을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물품의 가치가 알려져 있는 경우, 접객업자 책임원칙이 객 책임원칙보다 효율적임을 보인다. 이는 직관적으로 접객업자와 고객이 동일한 감시노력을 들였을 때 일반억제효과로 인하여 접객업자가 보다 분실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물품의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고지비용이 아주 작다면, 고가품 고지여부와 무관하게 접객업자가 책임지는 원칙보다 고가품을 고지한 경우에만 접객업자가 책임지는 원칙이 효율적이다. 이는 고가품 고지제도가 상품에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접객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고가품에 대해서는 접객업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감시보다 높은 감시수준을 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고지제도는 선별(screening)에 의한 차별화된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객이 고가품을 고지한 경우에만 접객업자가 책임을 지는 원칙에 비해서도 접객업자의 감시기술이 객의 감시기술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고가품 신고제도는 고가품이 아닌 경우 객 대신 접객업가가 감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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