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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1호 (통권 제729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70 - 315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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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Ⅷ. 운송주선업
Ⅸ. 운송업
Ⅹ. 공중접객업
ⅩⅠ. 창고업
ⅩⅡ. 금융리스업
ⅩⅢ. 가맹업
ⅩⅣ. 채권매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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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7)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1]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인 디스크감압치료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리스이용자 丙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乙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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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47 판결

    기계의 소유자가 기계의 운송 및 하역을 운수회사에게 맡기면서 그 운송물의 내용을 알렸는데 운수회사의 의뢰를 받아 크레인으로 위 기계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기회사의 크레인 운전업무상 과실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소유자는 중기회사에 대하여까지 위 기계가 고가물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내세운 과실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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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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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화물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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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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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고 수입화물 대도(貸渡)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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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46404 판결

    [1] 항공운송인 또는 항공운송주선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 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세관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항공운송인이나 항공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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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6684 판결

    잠결에 하차하지 못한 피해자가 열차가 출발할 무렵 잠에서 깨어나 서서히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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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1] 항공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공항에 도착한 수입항공화물을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항공화물이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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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666 판결

    화물의 운송인이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인 미국인이 그 선하증권의 최후소지인인 한국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과 선하증권의 약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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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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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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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51,71다2652 판결

    파손고입(破損故入)의 수선입고(入庫) 작업을 한 인부들의 과실로 인하여 창고가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고입(故入)을 입고하는 작업이 누구의 소유물에 관한 누구의 입고 작업이 었는지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창고나 그 안에 있는 고입의 멸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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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0878 판결

    신용장에 수익자가 수출대행자로 되어 있고 선적 전에 수출대행자의 검사합격증을 신용장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자의 주문서도 수출대행자에게 발행되었고 수출신고 또한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하였으며, 게다가 운송인과 수출대행자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의뢰자가 직접 관여한 바가 없고 운송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운임의 결정에 있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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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70 판결

    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계약은 승차권에 표시된 시발역과 도착역 사이에 한하여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승객이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이른바 승월을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연장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승월구간에 있어서도 운송계약이 그대로 존속되므로 승월후 일어난 사고도 여객 운송계약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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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1045 판결

    [1] 항공운송을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자가 항공운송을 종료한 후 운송물을 인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은 항공운송이 종료된 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상의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업서류 송달업 운송약관의 정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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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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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1] 보증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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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376 판결

    해상화물운송인은 상법 제129조, 제820조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선하증권상에 수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소지한 원고은행의 인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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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게 되는바, 그와 같이 이미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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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1]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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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1]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관계가 성립하려면 그들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고,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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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가.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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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보증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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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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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가. 소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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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화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본선인도조건(F.O.B.) 또는 운임·보험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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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919 판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창고업자의 실화로 인하여 임치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케 된 경우의 책임까지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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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1]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약관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2항의 `달리 합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운송주선대리인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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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가. 기탁계약상 기탁자는 반드시 그 기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님으로 기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창하증권이 발행되였다하여도 기탁물의 소유권이 기탁자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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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017 판결

    신용장 조건상 결제시 선적서류의 일부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각 3통의 복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르면 위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의 각 복본 3통 중 2통은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상관없으나 원본 1통씩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신용장 개설은행이 3차례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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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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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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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1]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수하인은,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하인용 항공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운송인 등이 수하인의 지시 없이 제3자에게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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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376 판결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임치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그의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상법 제166조의 멸실에 행당하여 1년의 경과로 창고업자의 책임은 시효소멸하지만 이 경우에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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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434 판결

    국영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중에 여객이 사망하였다면 피해자는 나라를 상대로 본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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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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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1523 판결

    가. 우리나라 보세운송업계에 있어서는 보세운송업자가 콘테이너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하주의 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하였을 때 즉시 화물반출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절차와 화물반출작업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아 콘테이너와 콘테이너를 실은 샷시를 보세장치장에 둔 채 견인차만 회송하여 갔다가 하주가 3일 이내에 화물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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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278 판결

    가.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승객아닌 그 망인의 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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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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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1]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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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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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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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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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를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부담하는가는 일차적으로 당해 계약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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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가.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사이를 일정한 화주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보수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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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1]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된 다음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갑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갑 회사에 대한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운송인으로부터 갑 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되어야 하고, 갑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 법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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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425 판결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 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금 지급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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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5. 30. 선고 63다188 판결

    입고된 물건에 관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되면 그 발행일자 이후에는 그 창고증권의 명의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그 뒤에 생기는 창고료, 화재보험료는 물론, 감량 등에 대한 책임도 그 명의인이 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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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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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628 판결

    운행하던 열차의 열려진 창문의 틈사이로 유리조각이 날아 들어와서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유리조각이 제 3 자의 투척등의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열차 진행에 수반해서 통상적으로 날아들어온 것이라면, 이는 운송업자나 그 사용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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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4다1215 판결

    철도편에 탁송한 전주 1개가 운송도중 사용불능 상태로 완전히 파손된 것이라면 전부멸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그 멸실된 전주를 인도할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법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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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258 판결

    면책약관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운송인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권소지인이 주장하게 될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도 위 면책약관을 적용키로 한 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면책약관을 불법행위책임에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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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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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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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1] 우리 법에서 유치권제도는 무엇보다도 권리자에게 그 목적인 물건을 유치하여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등 참조). 그리하여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목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물건의 점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수익가치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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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가. 상법 제147조, 제120조 소정의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운송실행에 의하여 생긴 운송인의 채권을 유치권행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반드시 동일인은 아니므로 수하인이 수령할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기타 송하인에 대한 그 운송물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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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69 판결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가 그 소유의 콘테이너에 위 화물을 내장하여 해상운송을 마치고는 육상운송은 국내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케 하였으나 통관절차 등의 지체된 상태에서 위 창고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 위 콘테이너가 소실된 경우 화주의 해상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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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2 판결

    여객운송인은 여객이 입은 손해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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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2180 판결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직접 화물을 인도하여 운송의뢰인의 수출대금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한 경우 수입상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수입상이 화물에 하자 있음을 트집잡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담보권상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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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하위계약자(Sub-contractor)에 `선박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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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850 판결

    철도를 경영하는 자는 그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탈선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자들에게 본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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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7016 판결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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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는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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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982 판결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승강장인 고상홈을 통과할 때의 객차측면과 고상홈의 간격은 불과 15센티-미터밖에 안되므로 열차승무차장으로서는 고상홈을 통과하기에 앞서 승강단에 매달려 가는 승객의 유무를 살펴 객차안으로 들여 보내고 승강구의 문비를 폐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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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52 판결

    국내 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의 운송계약을 맺은 해상운송업자로부터 그 육상운송을 의뢰받아 그 소유의 샤시(Chassis)에 수입화물을 싣고 화주의 보세장치장 창고까지 운송한 다음 통관절차 등이 마쳐질 때까지 그 곳에 둔 샤시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주의 국내 운송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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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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