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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형철 (서울시립대학교) 엄경식 (CRM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진호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49 - 685 (37page)
DOI
10.26845/KJFS.2017.06.4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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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성장형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조명함에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사적 자본시장”을 일국 내 시장 간 위계로 정의되는 시장거시구조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도입 가능성을 논의한다. 미국에서 사적 자본시장이란 주로 비공개 신성장기업(중기 성장형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허용 투자자 특성상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아 규제가 느슨한 시장이며, 유동성이 극히 낮은 제한적 공개주식도 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본시장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2012년 Jumpstart Our Business(JOBS) Act 제정 이후 본격 등장한 신개념의 시장이다. 이를 한국 자본시장의 거시구조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장외주식 시장에 대한 논의를 전체 시장구조 차원에서 전개하면서 현재 국내의 제약적 상황에서는 개념화하기 힘든 측면을 지닌 사적 자본시장을 보다 폭넓게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시장거시구조 측면에서 보면, 사적 자본시장은 ① 주시장에서 순차로 내려와 정규시장 바로 아래 단계를 구성하는 하위시장과 그 하위시장 이후의 첫 단계 시장, 혹은 거꾸로 ② 신생기업에 필요한 자본시장에서 상위시장으로 올라오는 구조상 정규시장 직전단계의 자본시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시장거시구조를 전제로 국내에 신개념의 사적 자본시장을 적용·육성하려면, KONEX와 K-OTC/K-OTCBB, 아직 출현하지 않은 비상장(공개·비공개 망라)주식 거래 ATS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이들 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시장으로서 하나의 운영주체가 해당 위계 범위의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운영주체로서 적합한 기관은 비상장주식거래 ATS라 판단되며, 현재 국내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을 매우 취약하게 하는 법제상의 여러 제약(예: 매출규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만일 KRX의 하위 신시장으로 현재 운영 중인 KONEX의 존립을 재고할 수 없다면, 비상장주식 거래 ATS의 사적 자본시장 신규 진입을 통해 자본시장 거시구조의 가장 하위단계(즉 사적 자본시장)에서라도 시장 간 경쟁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시장 간 경쟁을 추구하는 자본시장법의 법정신을 구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사적 자본시장의 경제적 정의와 위계 범위: 시장거시구조 관점
3. 시장거시구조 측면에서 본 미국 사적 자본시장의 주요 기능
4. 국내 사모 자본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시사점
5. 사적 자본시장의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6. 결론: 국내 사적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토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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