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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류규하 (서울대학교) 정영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7 - 146 (40page)
DOI
10.26542/JML.2017.08.1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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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동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공동저작권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방송사와 외주사 간 계약 체결 시 저작권 공동 설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공동저작권 판단의 기준인 창작적 기여, 창작의 공동성, 분리이용 불가능성 등에 대한 판례 분석 결과 공동제작 형태의 외주제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제작 형태의 외주제작물은 창작의 공동성 요건과 분리이용 불가능성 요건 등은 이미 충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외주사의 계약과 협상은 저작권법상 논리에 기반하여 공동저작권자임을 전제하고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기존 논의 검토
3.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 공동저작물 판단의 기준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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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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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1]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제작하였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때의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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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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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나45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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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1] 고등학교 교사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한 시험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작품 등의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이해의 정도, 자연과학적인 원리나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서, 비록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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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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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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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고정2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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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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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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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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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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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32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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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6노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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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5. 4. 12.자 2005카합77 결정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expression)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소설이나 연극, 영화, 만화 등에 등장하는 인물(실존 인물이나 의인화된 동물을 포함)의 특징, 성격, 역할을 뜻하는 이른바 캐릭터는 일정한 이름, 용모, 역할 등에서 특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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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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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甲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甲 동의 없이 최종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甲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종대본은 초벌대본과 별개의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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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2. 16. 선고 2008노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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