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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9 - 1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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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재무정보가 부실공시된 경우 이사는 자본시장법,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항변사유로서의 ‘상당한 주의’의 구체적 의미는 현재의 입법과 판례상으로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행위규범도 분명하지 않다. 유의미한 이사의 행위규범을 제시하려면 적어도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이 감사 또는 검토한 재무제표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이사들의 신뢰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는 합리적 신뢰 기준을 채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전문가 담당부분에 관하여 허위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었고 그렇게 믿지도 않았다면 ‘상당한 주의’ 항변이 성립되고, 허위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때에(즉 이상 정황이 있는 때에) 비로소 추가적인 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상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예컨대 경영진이나 외부감사인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재무제표의 외관 자체에서 합리적 의심이 발행한 경우 등에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추가적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증권법과 바크리스(BarChris) 판결이 채택하기도 한 이러한 접근방식이 엄격책임을 묻는 것보다 오히려 성실한 공시와 이사회의 감시활동을 촉진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상 재무정보의 부실공시에 대한 이사의 책임요건
Ⅲ. ‘상당한 주의’ 항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
Ⅳ. 미국 증권법의 ‘상당한 주의’ 항변
Ⅴ. 합리적 신뢰 기준의 도입에 관한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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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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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1] 금융기관이 기업체와 기업어음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어음의 만기 도래시마다 회전매입하는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정이 대규모 분식의 결과이어서 금융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대로 여신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회전매입을 결정할 시점 전에 이미 회전매입을 거절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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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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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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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22680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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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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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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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증명책임도 전환시켜 증권 발행시장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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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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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76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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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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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합1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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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1] 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의 대차대조표에 매도가능증권,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이하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이라 한다)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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