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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2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87 - 216 (30page)
DOI
10.24886/BLR.2017.06.3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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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연합의 2014년 지침 · 규칙 개정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자 한 구체적 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독일과 영국의 국내법화 현황을 검토한 후에 2017년초에 공표된 우리나라의 종합대책과 비교 검토하였다.
비교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대책은 유럽연합의 법제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법제가 국제적인 동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유럽연합이 소규모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도 감사역량을 높여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공적 감시를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 내부고발 활성화와 관련하여 피고발자 및 내부고발자 모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배려하고 있는 점, 외부감사인과 피감사법인 간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점 등에서는 종합대책과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우리와 유럽연합 간의 사회, 경제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유럽연합의 제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제도 개선 시에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인 여러 제도에 관하여도 이미 유럽연합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유럽연합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지침 및 규칙
Ⅲ. 유럽연합 지침 및 규칙의 국내법화
Ⅳ. 국내 법제에의 시사점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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