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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진호 (대구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4 - 21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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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은 그 성격상 범인 외 제3자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범인이 은닉한 재산에대한 완결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징 집행에는 형법과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주어진 집행 수단과 더불어 민사상 강제집행에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추징보전, 가압류, 압류, 채권자대위소송, 추심의 소 등 다양한보전 절차와 소송 절차를 이루는 수단들이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무적 쟁점으로 먼저 추징재산에 대한 소송에 의한 집행 범위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 재산에대한 집행은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과 수인의 제3자에 대한추징보전의 유효성 측면에서 압류금 특정의 필요성을 다루었고 추징보전에서 재산의실질적 귀속과 관련하여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명의신탁된 재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국가가 범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불법원인급여의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추징보전된 재산이 상속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의 집행문제를 인적?물적 한계에서 다룬 다음 제3자 재산에 대한 소송적 집행방법의 두 갈래인채권자대위권과 추심의 소에 의한 제3자 명의 재산 집행을 집행 절차 및 중복소송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의 집행 문제를 다루었다. 가급적 범인이 은닉한 제3자 명의재산을 집행할 때 실무상 접할 수 있는 민사 절차상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향후 검찰수사관의 인적·기능적 확충을 통하여 은닉재산 추적 분야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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