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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83 - 3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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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과 독일법상의 "법원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명"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고려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의 표현에 가까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확신’이라는 표지에 주목하여 그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심원에 의한 형사재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체화(體化)되었을 것이나,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 아래서는 개념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사건이 갖는 특성에 비춰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법관의 확신’과 이를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논리칙과 경험칙 내지 과학법칙 나아가 유죄판결에 있어 증거요지의 설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관의 확신’이라는 용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용어가 부담스럽다면, 초기 대법원판례가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법관의 확신’이라는 표지를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조문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에 의한다’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도 용어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합리적 의심’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III. 증명의 정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V. 합리적 의심의 판단기준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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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1)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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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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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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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1124 판결

    특별한 사정의 설시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인증 내지 직접관계되지 아니한 문서의 기재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의 취사를 그릇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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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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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가. 업무상 실화죄에 있어서의 업무에는 그 직무상 화재의 원인이 된 화기를 직접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의 발견 방지 등의 의무가 지워진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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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자 2006초기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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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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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382 판결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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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783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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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도2381 판결

    가. 범죄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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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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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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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1]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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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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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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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할것인 바 피고 공사가 애당초 평균임금의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이 그 후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되었다 함은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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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1]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이어서 적정한 형의 양정도 그 정의실현의 한가지 귀결이라 할 것인바, 형의 양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므로 통상의 경우 양형의 이유를 명시하는 일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그 양형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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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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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178,85감도311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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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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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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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106 판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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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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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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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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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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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64 판결

    가.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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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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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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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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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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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637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은 형사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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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가.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인이 그중 일부 지분을 횡령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그 피해자가 그 부동산 지분의 실제 소유권자로서 피고인에게 그 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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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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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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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3 판결

    가. 해방 전에 일본 육군성이 군용지로 사용하고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농경지는 귀속농지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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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41 판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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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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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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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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