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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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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7 - 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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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문산업에서는 경품류 및 무가지를 합한 가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품의 제공은 가격정보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가격차별전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는 정보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문선호도에 대한 조사, 가격정보 취합 여부에 대한 조사 등 신문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무가지ㆍ경품을 제한할 경우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신문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기준과 관련시장의 범위를 공정거래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신문시장은 일반제조업과 비교하여 시장의 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심각한 과점구조가 아니다. 또한 유료 일간신문들은 방송, 인터넷매체, 무료신문과의 광고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점유율 높은 유료신문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책정,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신문법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규정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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