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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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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85 - 2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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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간의 분쟁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분쟁해결에 드는 비용과 시간 및 증권분쟁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소송제도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합리적 분쟁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제도를 보완하면서 발달해 온 미국의 증권중재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증권거래법 및 증권거래소 정관의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이 새로 마련되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증권거래소에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율규제기관에도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투자가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게 하였다.그러나 증권거래소 등의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분쟁에 대한 사전중재합의조항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후에도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증권중재가 기능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요청된다.한때 미국 법원의 태도와 같이 무조건 증권중재를 부인한다면 국제적 자본사회에서 분쟁해결절차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과적으로 외국자본 유입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권중재에 관한 이론 내지 실무를 연구·검토하여 국내·외적인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법률구조의 차이에 비추어 우리의 실정에 합치되는 시스템을 안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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