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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4 - 62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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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의 승인을 얻기 위해 국회에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안에「일본 영역 참고도」가 있었으며 독도와 소쿠릴제도(하보마이·시코탄)를 일본 영역 외로 그렸다. 이 지도는 해상보안청이 8월 시점의 일본 영역과 일본 어선의 조업 허가 구역 등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10월 시점에서 오해를 받기 쉬운 지도를 낸 이유는 소쿠릴제도의 소속 문제에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섬들의 귀속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지도를 그릴 수 없었던 것이다. 11월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일본 정부는 소쿠릴제도가 일본 영토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지도「평화조약에 따른 영역의 변경」에 이를 명시하였다.
이 지도에 독도는 없었다. 그 이유는 ‘독도’에 관해 조약에 아무 규정이 없어 ‘영역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시마네현과 더불어 독도 영유권의 근거를 찾았으나 충분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된 독도와 소쿠릴제도의 법적 지위가 강화조약에서 변화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광복 후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관심도
Ⅲ.「일본 영역 참고도」
Ⅳ.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 모색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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