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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3 - 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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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와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2016년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17은 과거 2007년 6월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2와 달리 간접투자구조하에서도 해외상장 주식의 이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국외 집합투자증권을 경유하여 해외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해당 국외 펀드의 운용 포트폴리오에 한국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와 같이 배당소득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내상장주식이 해외상장주식에 비해 오히려 세무처리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펀드투자자가 투자하는 상위펀드에 하위펀드의 해외상장주식 이익이 세무상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특법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되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투자대상항목을 조특법에 추가하여 해외상장주식과 동일한 세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배분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이익을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때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이익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된 조특법상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제도를 2007년 조세특례지원 제도와 비교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간접투자구조와 펀드 관련 소득세제의 개관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Ⅳ. 해외주식형투자전용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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