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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2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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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이 그 직원을 위하여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하여는 종래 매각대금납부시설, 배당요구종기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바, 법원은 배당요구종기설을 일관하여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출의 증가나 자산가치의 증가로 항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소기업이 그 직원을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 환율의 변동 등 중소기업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있어서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이 의의를 가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에서 대항력의 경우에는 낙찰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계속 대항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각대금납부시까지,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배당요구시까지 중소기업성을 갖추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Ⅲ.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중소기업성의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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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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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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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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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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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처음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였거나 경락허가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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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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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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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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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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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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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57 판결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甲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최후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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